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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3년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본인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을 덧붙여 적립하여 자립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지원조건

1.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근로·사업소득액이 기준 중위 소득 40%의 60% 이상 유지

 

2. 적립유지 : 통장 가입기간 동안 매월 본인적립금 적립

 

3. 탈수급 : 소득·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의료수급에서 모두 벗어난 상태

희망저축계좌Ⅱ

근로빈곤층의 생계·의료수급가구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지원조건

1. 3년간 통장 유지

2.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3.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① 차상위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소득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가구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매월 30만원 지원

 

② 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만34세 이하

-소득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

-가구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매월 10만원 지원

지원내용

① 차상위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② 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