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정
(※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정되며(단, 타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외),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평가의 대상이 아님.)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조건부과 및 유예를 결정하고, 확인조사 등 자활사업 대상자의 선정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안내
의무참여 : ① | 희망참여 : ②~⑥ | 수급자 : ①②③ | 참여우선순위 : ①⇒②⇒③④⑤⑥
①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②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③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 일반수급자는 다음의 경우로 구분됨
ⅰ)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ⅱ)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 기타수급유헝(의료․주거․교육급여)은 별도 차상위 책정 절차없이 수급권 자격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 참여 가능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⑤ 차상위계층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으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
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