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3년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본인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을 덧붙여 적립하여 자립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희망키움통장Ⅰ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키움통장Ⅱ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공통 요건

- 가구원 중 자활특례, 이행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소득요건 충족 시)

- 보장시설 시설수급가구(소득요건 충족 시)

- 1가구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희망키움통장Ⅰ을 통해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재가입 불가 (내일키움통장은 가능)

지원내용

•희망키움통장Ⅰ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적립 시 근로소득장려금 월 평균 35만원 지원

•희망키움통장Ⅱ 본인 저축액(월 10만원)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지원

지원조건

가입기간 3년 중 탈수급 시, 적립금 및 장려금 전액 지급

(탈수급 불가 시 본인 저축액 및 이자액만 지급)

지원용도

주거구입,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 2)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참여자를 대상으로 3년 이내 일반시장 취·창업 및 탈수급 하는 경우 본인저축액에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내일키움근로장려금을 덧붙여 최대 4.5배를 적립해 참여자가 자립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성실 참여자

※월 실제근무일수 12일 이상- 단, Gateway과정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는 제외

지원내용

본인적립금(5만원/10만원) +내일키움장려금(유형별 1:1,1:0.5,1:0.3매칭) +내일키움수익금(월최대15만원) +내일근로장려금 (1:1매칭지원)

지원조건

가입기간 3년 중 탈수급 및 취·창업 시, 적립금 및 장려금 전액 지급

(탈수급 또는 취·창업 불가 시 본인 저축액 및 이자액만 지급)

지원용도

주거구입,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 2)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3년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본인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을 덧붙여 적립하여 자립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지원조건

1.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근로·사업소득액이 기준 중위 소득 40%의 60% 이상 유지

 

2. 적립유지 : 통장 가입기간 동안 매월 본인적립금 적립

 

3. 탈수급 : 소득·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의료수급에서 모두 벗어난 상태

희망저축계좌Ⅱ

근로빈곤층의 생계·의료수급가구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지원조건

1. 3년간 통장 유지

2.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3.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① 차상위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소득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가구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매월 30만원 지원

 

② 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만34세 이하

-소득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

-가구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매월 10만원 지원

지원내용

① 차상위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② 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