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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금정구지역자활센터 산하 발달재활서비스센터 직원(원장) 채용공고

2025-03-10
조회수 68

사회적협동조합 금정구지역자활센터 산하  발달재활서비스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원(원장)을 공개 모집하여 채용하고자 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지원자격

직종

채용분야

지원자격

원장

원장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재활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하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사학위 등 수업연한이 없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에는 2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장애인복지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외국에서 취득한 관련 자격으로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공통지원자격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발달재활센터 제공기관 장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발달재활센터 장 결격사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3.3.28.개정, ’24.3.29.시행)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9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기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 등 결격사유를 지니지 아니한 사람

 

2. 채용 인원 : 총 1명

3. 임용 및 처우 

채용분야

내용

원장

▸ 채용인원 : 1명

▸ 채용형태 : 계약직(1년 계약 후 정규직 전환 가능

▸ 근 무 처 : 사회적협동조합 금정구지역자활센터 산하 발달재활서비스센터

▸ 보 수 : 추후 협의

▸ 근무시간 : 주 40시간(추후 협의)

▸ 기 타 : 본 법인 및 센터 운영규정에 따름

▸ 채용일시 : 2025년4월1일~(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지원방법

가. 기간 : 2025.03.10.(월)~2025.03.25.(화) / 15일간 공고

나. 접수장소 : 금정구지역자활센터 사무실

다. 접수 방법 : E-mail, 방문접수, 우편접수 가능

※ E-mail 접수 : kjjahwal@nkwelfare.kr

※ 방문접수 : 월~금요일/ 09:00~18:00

※ 우편접수 : (우:46277)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19번길 23, 우남빌딩 3층 302호

금정구지역자활센터 인사담당자

5.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라.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1부.

※ 응시지원서 기관 홈페이지 채용공고 문서 내 파일 다운 후 이력서 등 서류 제출 요망.(첨부 파일 참조)

※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에는 종교, 증명사진, 추천인,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각종 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해야 함

 

6. 전형방법 및 전형일정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가. 1차 : 서류전형 - 합격자개별통보

나. 2차 : 면접전형 - 합격자개별통보

다.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라.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 자격증 또는 면허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채용확정 시 제출)

- 기타 모집 직위 관련 분야에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 등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합격자 통보 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최종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있을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 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일정은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으로 개별통보합니다.

라. 채용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의 제출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제출자의 요청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 합니다.

바. 발달재활센터 신규 기관으로 바우처 사업 기관 등록은 금정구 공시에 따라 2년 이내 신청 예정입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박상영 실장(051-508-21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